윤리경영

정책
양진이엔씨(주)는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제반 경영활동을 할 때 경제적∙법률적∙윤리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기업의 행동 영역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경영·부패방지 기준은 회사의 전체 사업장 (해외법인 포함)의 경영진과 계약직/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물론, 국내 협력업체 등 BP(Business Partners)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윤리규범은 구성원의 기본윤리, 법규와 경영방침 준수 등으로 구성되고, 상담제보 제도, 예산/비용 사용 기준, 리더용 FAQ, 윤리서약서 등 부속규정과 지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규정을 통해 뇌물수수 및 반부패 정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매관리규정과 부속 절차서에서 구매업무 및 협력업체 (BP) 관련 윤리기준과 평가기준/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과 윤리경영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윤리경영 주관부서인 감사그룹을 부패방지 업무 실무조직으로 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규정과 체계의 수립 및 유지관리, 구성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훈련, 관련 신고제도의 운영, 주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구조를 정립하였습니다.

CEO는 매년초 반부패/윤리경영 실행계획을 수립 후 전년도 주요 실적과 함께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받으며, 또한 ‘사전예방-탐지-대응’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아래 윤리 및 준법경영 관련 리스크 전반을 관리, 점검하고 매년 2회 이사회에 리스크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윤리경영 주관부서인 감사그룹은 CEO 직속 법무실 산하조직으로서 내부감사, 부패방지 자정시스템을 포함한 반부패/ Compliance 점검, 자회사를 포함한 전 구성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내부 구성원 및 BP에 대한 윤리경영 Survey, 윤리경영 및 내부회계 등 관련 상담/제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기본윤리
0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법률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02. 경영정보의 무단 유출/이용의 금지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일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정한 적절한 내부 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유출 ∙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 정보가 타인에 의해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 등에서 대화, 토의 등을 하지 아니하며, 경영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3. 회사와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라 함은 구성원이 타인 또는 외부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나 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이권, 조합 등에의 참여,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당사자와 직∙간접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거래당사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04.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양진이엔씨(주)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성, 학력, 출신지역,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05.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구성원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거래처를 위하여 회사의 채용, 승진, 직무배치, 거래에 있어 담당 직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구성원 상호 간의 선물, 금품, 향응 등의 제공행위를 하지 않는다. 경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준수
회사는 환경관련 법률, 가스관련 법률, 증권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뇌물관련 법률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맞는 경영활동을 기본정책으로 하며, 구성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01. 품질방침 준수와 고객정보 보호
최상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회사 및 구성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객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
1)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 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02. 경영정보 작성과 공개
기업가치의 제고
구성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금지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의 주식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회계체계의 수립
회사는 회사의 모든 거래와 자금의 집행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회사 자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산과 기록된 자산을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적법하게 시정할 수 있는 회계체계를 수립·운영한다.

회사의 회계원칙
회사는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모든 거래를 회계장부에 정확하고 정당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06.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 ∙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있는 정도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하여 회사 외부로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보관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07. 금품수수의 금지
1) 구성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승진, 이동, 개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등과 경조사 등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관행)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
4) 합리적 수준이란 해당 Business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책임자나 윤리상담∙제보 등 회사의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준수
회사는 환경관련 법률, 가스관련 법률, 증권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뇌물관련 법률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맞는 경영활동을 기본정책으로 하며, 구성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01. 품질방침 준수와 고객정보 보호
최상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회사 및 구성원은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객의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
1)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 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02. 경영정보 작성과 공개
기업가치의 제고
구성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금지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의 주식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회계체계의 수립
회사는 회사의 모든 거래와 자금의 집행이 회사의 적절한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회사 자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자산과 기록된 자산을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적법하게 시정할 수 있는 회계체계를 수립·운영한다.

회사의 회계원칙
회사는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모든 거래를 회계장부에 정확하고 정당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03. 공정거래와 상생
구성원은 공정한 거래가 시장경제 체재 하에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을 행한다.

공정한 거래
회사 및 구성원은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생의 경영
1)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2) Business Partner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Partner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장기적으로 Business Partner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04. 사회, 환경에 대한 방침
사회공헌 활동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경영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회사는 각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구성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회사와 구성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지며, 사고방지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채택하여 사고로부터 구성원 및 고객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경친화적 경영
1) 회사와 구성원은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회사와 구성원은 환경보호 관련 국제 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윤리규범의 운영
01. 규범운영의 책임
파견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년 1회 이상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범운영 책임자는 구성원들이 본 규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02. 규범위반의 보고 의무
본 규범을 위반한 구성원은 그 위반 사실을 직속상사 또는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스스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타 구성원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구성원도 그 사실을 회사의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03. 규범해석에 대한 질의 및 상담과 제보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 또는 타 구성원의 행위가 본 규범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본 규범운영 책임자에게 규범위반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규범운영 책임자는 규범위반의 보고 및 질의 회신과 상담 ∙ 제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의 Website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4. 윤리규범 준수서약서의 제출
전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을 숙독하고, 첨부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서에 자필 서명한 후 회사에 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 자금 등 부패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은 그 업무 보임시 별도로 정한 부패방지 서약을 실시하며, 부패리스크가 높은 업무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에 근거하여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05. 규범 위반자에 대한 제재
본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한 자 및 타 구성원의 본 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사규 위반으로 처벌하며, 그 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조직도